2021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재학생(모두 충족)(정원 외 외국인 제외)
- 학기: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4학기(학.석사연계과정 3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내인 재학생
- 성적: 직전학기 전공 6학점 이상을 신청하고 과목실격없이 평균 85점 이상 취득한 자
■ 신청 기간: 2020. 1. 4.(월) ~ 2021. 1. 8.(금)
■ 제출방법: 행복장학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스포츠산업대학원 행정팀
(체육관 106호)으로 제출
■ 제출서류[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FAQ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공통)
2.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확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 신청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증명서 1부
나. 대상자가 부, 모 또는 자녀일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동일 거주지 증명)
3. 일반대상자[아래의 FAQ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분위 산정
- 가족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최근3개월 월평균 납부액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구간에 적용하여 산정함
※ 가족구성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되지 않을 경우 소득분위 미상으로 처리되어 행복장학 수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문의: 대학원 행정팀(☎580-6210)
- 문의 전 아래의 FAQ를 꼭 읽어보고 문의사항 발생 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확인 안내
- 담당자가 제출서류 확인 후 부족서류 안내 등 수신여부를 메일로 회신해드립니다.
- 1,000명 이상의 재학생 서류 확인 절차로 회신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F A Q
■ 입학연도별, 신청서 제출자별, 소득분위별 장학종류
※ 장학금 미신청자: 입학연도별 면학장학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신청 시스템 구축 시(2021학년도 2학기 장학신청 시 적용 예정) 미제출자에 대한 장학금 미지급 예정
※ 간호학과, 의학과의 장학생 선발은 학과에서 별도 선발함
※ 면학장학별 장학생 선발요건은 대학원 ‘장학금 지침’ (홈페이지 학사-학칙,내규,지침 참조) 또는 입학 당시 입시요강 또는 오리엔테이션 자료 확인
■ 가족구성원(조부모, 형제,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가족구성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부, 모, 배우자 관계에 해당하는 자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서의 부, 모 또는 배우자가 가족구성원임)
1. 기혼자: 본인과 배우자
2. 미혼자: 본인,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1. 주민센터 발급
2. 인터넷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증서입력(전자서명)
→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입력 → 본인과의 관계 선택(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중), 성명, 주민번호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신청사유 선택 → 발급신청
★ 기혼자: 본인 관계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미혼자: 부 또는 모 관계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부모가 이혼 관계일 경우, 법적 부양자의 기준으로 발급 필수)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발급
- 전자자족관계등록시스템
- 붙임파일의 발급 방법 확인
★ 건강보험료 자격 득실확인서는 제출서류가 아님
■ 상황별 제출 서류
○ 생활보호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 공통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2. 생활보호대상자 증빙 서류
가. 본인이 대상자일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나. 대상자가 부, 모, 자녀일 경우(동일 거주자 증명)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 일반 대상자
1. 공통
- 장학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
-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 - 공무원(5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재직자 - 우리 대학교 또는 계명대학교 법인 산하 기관 재직자 또는 가족 - 계성(신명)학원 교직원 본인 |
2. 소득증빙 서류
가. 9분위 이상인 자: 제출 필요 없음
-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평균의 합계액이 206,709원(직장), 221,052원(지역), 210,566원(혼합) 초과자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9분위 이상’에 체크
나. 8분위 이하인 자
-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평균의 합계액이 206,709원(직장), 221,052원(지역), 210,566원(혼합) 이하인 자
1) 기혼자[가족구성원: 본인, 배우자]
※ 다른 가족(기혼자): 부모, 자녀, 형제 등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
※ 가족 구성원이 국외거주자(해외 법인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로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2) 미혼자[가족구성원: 본인, 부, 모]
※ 다른 가족(미혼자): 형제, 조부모, 고모, 삼촌 등 본인과 부모를 제외한 사람
※ 가족 구성원이 국외거주자(해외 법인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로서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