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변동
  • 작성일 2017.06.23
  • 작성자 이성욱
  • 조회수 517

휴학

휴학 절차

 

  • 내국인 : EDWARD 시스템 로그인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외국인 : 휴학신청서 작성 → 대학원 행정 팀으로 제출 → 휴학 승인
    휴학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가사휴학증빙 서류 없음
    군 입대입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영일 2 주전부터 입영일 까지 )
    질병종합병원 1 개월 이상 진단서
    임신과 출산임신과 출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육아만 8 세 이하 자녀 양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창업창업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휴학기간

 

  • 1 회 휴학기간 : 2 학기 이내
  • 석사 : 총 4 개 학기
  •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추가 1 년 휴학을 승인함 ( 단 , 창업에 의한 휴학기간은 최대 2 년 )
    1.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학
    2. 국가고시 합격자의 연수원 교육을 위한 휴학
    3. 임신과 출산 , 육아로 인한 휴학
    4. 창업에 의한 휴학

 

 

유의사항

 

  • 휴학신청 전에 학과장 상담을 받아야 하며 , 학과장의 승인 없이 휴학불가
  • 휴학연기 : 계속해서 휴학할 경우 , EDWARD 시스템에서 휴학연기 신청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적 처리됨
  •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복학

 

  • 신청시기 : 2 월, 8 월
  •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에서 복학 신청 방법
  • 일반복학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추가 → 선택 ( 복학 ) → 신청 후 SMS 인증번호 입력 → 입력확인
  • 군 전역복학
    가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변동신청 → 추가 → 선택 ( 복학 )
    나 . 군 입대일자 , 군 제대일자 입력
    다 . 전역증 , 주민등록초본 , 전역예정 증명서 중 1 부를 스캔하여 필히 첨부
    라 . 신청 ( 클릭 ) 후 SMS 인증번호 입력 확인
    * 복학 승인 후 7 일 이내 예비군전입신청 ( 일반행정 - 예비군민방위 - 예비군자원 - 예비군 대원신고 )
  • 확인사항
    가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 휴학의 사유가 종료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 하여야 함
    나 .1 학년 1 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학생이 교직이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학기를 맞추어 1 학년 2 학기에 복학하여야 함

 

 

자퇴

 

  •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 학적변동구분 자퇴 → 학적변동사유 입력 → 신청서 제출
    * 학과장 면담후 신청서 제출 .
    가 . 추가 ( 클릭 ) 학적변동구분 : 학적변동구분 자퇴
    나 . 학적변동사유 입력
    다 . 신청 ( 클릭 ) 후 SMS 인증번호 입력 확인
    라 . 출력 ( 클릭 )/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장 면담 후 일반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한다 .
    ※ ( EDWARD 시스템 에서 자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7 일내 미제출 시 반송 처리함 )
  • 등록금 반환신청 : EDWARD 시스템 → 등록 / 장학 → 등록금반환신청
  •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 일까지수업료의 6 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30 일이 지난 날부터 60 일까지수업료의 3 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60 일이 지난 날부터 90 일까지수업료의 2 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부터 90 일이 지난 날반환하지 아니함

 

 

제적대상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 재학연한 내에 해당학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재입학

 

  • 신청대상 : 제적 또는 자퇴한 중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 재입학허가기준 :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함
  • 신청대상 제외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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