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학과
가. 레저스포츠학과
나. 운동처방학과
2. 모집인원: 26명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다. 학부 출신학과와 우리 대학원 지원 전공이 상이해도 지원할 수 있음
4.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50%
나. 면접전형(구술): 50%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부 (※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대학 성적증명서 1부
라. 면학계획서 1부
마. 재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국외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는 각종 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후 제출
6.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가. 기간: 2022. 4. 28.(목) ~ 5. 19.(목) 09:00 ~ 17:00 (단, 토, 일, 공휴일은 제외)
나. 장소: 스포츠산업대학원 행정팀(성서캠퍼스 체육대학 106호)
7. 전형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2. 6. 18.(토) 10:00
나. 장소: 스포츠산업대학원(성서캠퍼스) 지정 고사장
8. 수험표 교부: 2022. 6. 18.(토) 09:30까지 본 대학원 행정팀에서 수험표 수령 후 고사장 입실
9. 전형료: 60,000원
10. 합격자 발표
가. 일시: 2022. 7. 4.(월) 이전
나. 방법: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11. 전공소개
학 과 | 소 개 내 용 |
레저스포츠학과 | 풍요로운 사회에 수반되는 레저의 학예활동과 여가의 대중화에 따른 스포츠 활동의 제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과정 |
운동처방학과 | 일반인 및 특수집단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운동처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작성법을 연마하기 위해 체력평가, 심전도 판독법, 운동처방실습, 운동처방을 위한 관련기기 조작법 및 운용법, 운동부하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운동처방 상담능력을 가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 |
12. 장학 및 특전
가. 장학: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동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각급 기관의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언론인,
교직자, 목회자, 성적우수자, 공무원(군·경포함), 체육관련 공공기관 근무자,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자들 중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기타
-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박사과정에 지원할 자격이 부여됨
- 본 대학원에 재학기간 중 입영연기 가능함
13. 유의 사항
가. 입력한 지원서와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수정,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음
나. 전형료 및 제출서류는 아래 3)번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함
다. 학과별 석사 과정의 지원자가 3명 미만일 경우 현재 학기 학과별 재적생 현황을 고려하여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형료는 반환함
라.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 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마.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합격 시, 입학 전까지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제출해야 함
14. 행복 장학금 신청 안내
가) 장학: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장학
행복장학금 지급심사를 위해 해당자는 행복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신청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본인 해당)
② 차상위계층 해당자(본인 해당)
③ 소득 8분위 이하 해당자(가계 곤란자)
소득분위별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표 (금액단위: 원)
★ 혼합(가입자):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평균금액임 |
※ 소득분위 환산방법(기혼자: 본인+배우자+자녀/미혼자: 본인+부모)
※ 신청제외자: 비사진리장학, 의학연구진리장학, KISS장학, 외국인특별장학, 인문사 회계국가연구장학,
계명복지장학 등의 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다) 신청방법: 행복장학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스포츠산업대학원 행정팀
(체육관 106호)으로 제출
라) 제출서류
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해당자 (본인 해당): 차상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 소득 8분위 이하 해당자 (가계 곤란자)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은 부모 명의, 기혼은 본인 명의)
- 세대구성원의 건강보험증 자격 확인(통보)서
- 세대구성원의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세대구성원의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의료보험 납부하지 않을 경우)
․ 기혼자: 본인+배우자+자녀
․ 미혼자: 본인+부모
마) 선발방법: 가계곤란자는 스포츠산업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소득 8분위 이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선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영수증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 민원24시(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 출력 가능 |